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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형사변호사님 사기죄 신고 당했습니다.

조회수 94,178 | 2023-08-09

제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니깐 아는 분이 계좌랑 인감도장만 빌려주면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30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제 통장으로 놀이같은걸 해서 대포통장으로 인정되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님 사기죄 신고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A
본인의 통장이지만 수익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통장을 빌려주는 것 만으로도 형법상 위법행위에 속하며 대포통장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기죄 신고를 당해 구속이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에 대한 규명과 처벌수위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억울한 사항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를 통해 주장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적절한 논리적 대응의 시기를 놓친다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을만큼 악화될 수 있어 법률 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은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특별한 사건 처리 능력으로 빈틈없이 조력하는 서울형사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사기죄 사건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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