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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자소송 성립기준 있을까요?

조회수 71,521 | 2023-08-08

아내랑 결혼한지 3년 좀 넘었는데 아이는 없구요. 부부관계는 좀 소홀했습니다.근데 요즘 회식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늘어나는게 보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생각했는데요. 알고보니 회식이 아니라 테니스 동호회? 하면서 알게된 회원이랑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였더라고요... 진짜 배신감으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상간자소송 성립기준 있을까요?고소해서 위자료 받고 싶습니다.
A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극심하게 입고 계시다면, 제 3자인 상간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자소송 성립기준은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인의 관계를 고의적,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불륜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어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소송은 홀로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는 사안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크기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면 향후 법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본 사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국에서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 자료로 사건의 해결점을 찾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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