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극심하게 입고 계시다면, 제 3자인 상간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자소송 성립기준은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인의 관계를 고의적,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불륜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어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소송은 홀로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는 사안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크기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면 향후 법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본 사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국에서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 자료로 사건의 해결점을 찾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