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오인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그대로 처벌을 받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학대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정황들이 발견될 경우 어린이집아동학대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처해도 상대방의 적극적 대응으로 억울하게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소리 하나하나에 귀기울여 0.01%의 억울함도 없게 조력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