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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소송 산정기준표에 따라 진행 가능할가요?

조회수 20,896 | 2023-08-07

6개월 전 이혼을 했고, 양육권은 제가 들고왔으며 양육비 결정까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가 양육비가 없다는 식으로 돈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심지어 협의봐서 기준보다 훨씬 적은 돈을 보내라고 했는데도 약속을 어겨서 너무 화가납니다. 양육비소송 산정기준표에 따라 진행 가능할가요?받을 수 있는 돈 다 받고 싶습니다.
A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어떤 부모와 많은 유대감을 느끼는 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자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양육권이 결정되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한쪽 배우자는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하는데요.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 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소송을 통해 자녀의 복리는 물론 본인의 권한까지 되찾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기준표에 따라 비용을 정할 수도 있으나,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졌다면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청구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상황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사건을 분석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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