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379 | 2023-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내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닌데 상대방에게 괜한 오해를 불러 질문자님께서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범죄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사가 이뤄지는 편이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인 사건이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보고 유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증거, 증인이 없을 경우가 있기에 사건 당시의 진술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하여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아내야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수사단계시 변호사와의 동행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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