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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전문변호사 있는 변호사사무실 찾아요.

조회수 40,471 | 2023-09-25

처음 계약만 할 당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현금박치기를 해서 산 건물이라 근저당은 없고 월세로 계약하면 돈이 아깝지 않냐해서 집주인이랑 자기랑 진짜 친하니  집주인한테 전세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바로 큰 돈을 주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전 월세로 계약되어있었고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가로챘더라고요. 사기전문변호사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받고싶어요.
A

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초조하고 답답하실 상황이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고소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거나 돈을 돌려받고자 하실텐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으니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사기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입증해 내는 것은 법적인 노하우와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다면 입증하기엔 불가능하므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사안의 논접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력이야 말로, 질문자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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