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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변호사님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조회수 13,219 | 2023-09-14

제가 몇개월 전에 아는 지인한테 돈을 몇천만원정도 빌리게 됐는데요.  그때 차용증도 다 작성했고 제가 한달에 한번씩 10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을 모으는게 힘들어 두달정도는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몇일 뒤에 금액을 더 높게 청구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안갚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인천변호사님들 ㅈ답변부탁드립니다.
A

인천변호사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입장에선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해 편리한 방법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충분히 반박할 기회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미 갚은 돈이나 갚아야 할 돈이 아닌데도 청구되는 일이 생겼다면 억울함이 남지 않기 위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14일 내에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지급명령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 소송 외 합의나 변제기한, 이자 등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신다면, 인천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추후 민사소송의 전략 또한 함께 구축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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