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25 | 2023-08-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추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입증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기에 용이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묵묵부답이 이어진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며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한달내외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바로 진행을 원할 경우 갚기로 하였던 날짜, 이자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 조건을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증거로 활용하여 입증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 보단 민사소송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전략을 확실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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