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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승소사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이끌어 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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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뢰인은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두달이 지난 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동안 차임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임대료 미지급 및 건물인도 하지 않아

임대인의 의뢰인은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두달이 지난 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동안 차임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며 건물인도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물인도 소송으로 맞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서 조항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훨씬 넘은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본 건물인도 소송 부본송달로써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는 더 이상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주택 임대차에서 2개월 분 월세가 연체되었을 경우(상가는 3개월 분)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건물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건물인도 소송 등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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