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입장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 스스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더니,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계약해지통보일과 실제 계약해지통보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의 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려나 수억원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신청한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이 취소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서에 기간을 오기입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해당 기간 이전에 통보가 이뤄졌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음
■ 의뢰인은 이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의뢰인의 임차권등기신청이 취소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주장함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신청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항력을 유지하여 해당 사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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