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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승소 사례] 피고는 시설물 철거 및 의뢰인에게 토지인도 하라는 판결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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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원고 A 씨와 피고인 B 씨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 씨와 A 씨의 토지의 전 소유자는 토지 일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를 제공하여 왔지만, 피고 B 씨는 통행로의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B 씨 개인의 주택 출입구로 사용하였습니다. A 씨 소유의 통행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했고, B 씨 역시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B 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A 씨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통행로 관련 토지인도 소송

의뢰인인 원고 A 씨와 피고인 B 씨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 씨와 A 씨의 토지의 전 소유자는 토지 일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를 제공하여 왔지만, 피고 B 씨는 통행로의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B 씨 개인의 주택 출입구로 사용하였습니다.

A 씨 소유의 통행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했고, B 씨 역시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B 씨에게 토지인도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A 씨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토지인도 및 주위토지통행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어 B 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B 씨는 자신의 주택과 공로 사이의 통로로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계쟁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구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인 원고 A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 계쟁 토지의 소유자인 A 씨는 B 씨에게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토지인도 판결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계쟁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설물이 있던 부분을 인도할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B 씨가 부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토지인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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