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인 원고 A 씨와 피고인 B 씨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 씨와 A 씨의 토지의 전 소유자는 토지 일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를 제공하여 왔지만, 피고 B 씨는 통행로의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B 씨 개인의 주택 출입구로 사용하였습니다.
A 씨 소유의 통행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했고, B 씨 역시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B 씨에게 토지인도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A 씨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어 B 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B 씨는 자신의 주택과 공로 사이의 통로로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계쟁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구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인 원고 A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 계쟁 토지의 소유자인 A 씨는 B 씨에게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계쟁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설물이 있던 부분을 인도할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B 씨가 부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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