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형제이며, 부친의 사망 이후 삼촌으로부터 부친께서 상속으로 남긴 모든 부동산이 실제로 삼촌의 소유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촌이 사업부도 등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드러나는 것이 꺼려져 부친 및 형제들과 합의를 거쳐 상속 재산인 부동산을 부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데요.
삼촌은 증인, 문서 등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웠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입증책임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명의신탁 문서에 증인으로서 서명한 자들을 증인신문하여 피고와 증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탐내 허위의 명의신탁 문서를 작출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함
■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강제함
■ 망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무단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의 매입 시기가 농지의 처분과 관계된 행정청의 처분 시기와 모순됨
또한, 각 계쟁 부동산의 세금 및 부동산 등기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밝혀내어 피고가 허위의 문서와 증인을 내세워 조카들의 상속재산을 가로채려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증책임의 문제로 승소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의 쟁점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조성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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