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며 제3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되자, 피고 명의의 지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검토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울산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당하다 주장하였음
■ 피고의 경우 원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 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
■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으로 매도인인 제3자와 명의신탁자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울산부동산변호사는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으로써 피고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케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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