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이며,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피고는 20개월 동안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차임을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위한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대륜 명도소송변호사의 전문성을 믿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 대륜은 의뢰인에게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자료를 안내하고, 임차료 및 부당이득반환까지 청구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 20개월 동안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됨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인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음
■ 건물을 사용·수익하며 부당하게 얻는 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명도소송변호사 팀은 앞서 축적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법률사무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오랜기간 임차료 지급을 미룬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도소송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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