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모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토지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였는데요. 피고에게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불응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준비 자료를 안내하고,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토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토지경계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함
■ 원고는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면서 점유하고 있음
■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대항할 수 없음
토지전문변호사 팀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토지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지상물을 전부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란, 20년 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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