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성씨의 종중(문중)인 의뢰인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4명이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동 등기인 4명 중 한 명의 자손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했지만, 등기명의자 중 한 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 토지의 도조 수입은 원고의 재정에 충당되고 있는 점
■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가 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현재 족보에만 성명이 있을 뿐 원고와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을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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