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농사를 하는 밭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농사밭으로 가는 길을 피고에게 허락을 받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화를 내며 연결도로에 울타리를 치겠다는 등 복구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가 유일한 밭으로 가는 길이라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도로가 밭을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
■ 원고는 수십년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왔고, 피고도 이용한 도로임
■ 통행할 수 없게 된다면 현재 농사 중인 작물도 수확할 수 없게 됨
과거부터 오랜기간 농사를 짓기 위하여 통행하여 온 장소라고 강조하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하여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조항에는 피고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방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통행권을 확보한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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