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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수십년 이용한 도로 이용 못할 위기, 부동산변호사 통행권 있음 결정받음

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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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수십년 이용한 도로 이용 못할 위기, 부동산변호사 통행권 있음 결정받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받아야 농사 지속 가능

의뢰인은 농사를 하는 밭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농사밭으로 가는 길을 피고에게 허락을 받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화를 내며 연결도로에 울타리를 치겠다는 등 복구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가 유일한 밭으로 가는 길이라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수십년간 이용한 도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도로가 밭을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

■ 원고는 수십년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왔고, 피고도 이용한 도로임

■ 통행할 수 없게 된다면 현재 농사 중인 작물도 수확할 수 없게 됨

과거부터 오랜기간 농사를 짓기 위하여 통행하여 온 장소라고 강조하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하여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통행권 확인받고, 장애물 설치까지 막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조항에는 피고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방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통행권을 확보한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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