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직장을 이사하여 아파트 근처에 집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유한 아파트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만약 임대료와 차임을 올려준다면 다른 아파트를 구해볼 수 있겠지만, 세입자와 가격 흥정이 되지 않아 실거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하여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피고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한 점
■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 원고 직장을 구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지적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주 의사가 없다거나 갱신거절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실거주 의사가 없는 점을 아닌 것을 주장한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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