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분담금을 입금하였고 앞으로 주택조합의 완성 된 후 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측이 주택건설대지 확보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확언하였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건설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주택건설 대지 상용권원에 대해 사업 승인 토지확보율이 80%에 이른다고 과장 광고 한 점
■ 실제 대지 사용확보 현황에 따르면 토지확보율이 10% 정도라는 점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
건설변호사 팀은 피고의 과장 광고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분담금으로 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통하여 돈을 되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건설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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