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억 1,000만원으로 전세를 얻어 거주 중이던 의뢰인.
별도의 계약 연장 없이 해당 건물에서 거주했으나, 계약 종료를 1년 남긴 시점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동산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부동산센터의 대구부동산변호사는 본 부동산전세사기 소송의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에 구속됨은 부당함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음
■피고인, 건물 인도받음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지급할 의무 있음
대륜의 대구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전세사기 소송을 다수 수임했기에 위와 같은 의견으로 변호에 임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동산전세사기의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판결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보증금 전액 반환이 마땅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전세사기의 원고 입장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시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부동산센터에서 고민을 내려놓으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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