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토지일부가 접도구역이라는 정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미관의 보존,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매매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손해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부동산변호사를 통하여 중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광주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
■ 접도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고시 등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설명해 줄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 피고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에게 접도구역 해당여부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았다는 점
광주부동산변호사 팀은 매매계약에 첨부된 설명서에 접도구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가 중개를 하면서 접도구역 해당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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