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지소유주로 최근 전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사고 보니 피고들의 건물 일부분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침범한 부분의 건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들은 원상복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민사변호사에게 토지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주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
■ 피고들이 소유한 지상 건물 중 일부분이 이 사건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점
■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할 책임이 있다는 점
청주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분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민사변호사 팀이 토지를 평온하게 20년 간 점유하였으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경우,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A. 토지인도 청구란 토지의 소유권자가 정당한 점유권원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A. 법무법인(유한)대륜에서는 민사변호사는 물론,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건설부동산그룹을 운영하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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