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로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해 최근 토지를 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복구시켜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토지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무단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였다는 점
■ 원고가 전 소유주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건물 각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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