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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법률사무소 대륜 해결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여 권리금 2억 원 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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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법률사무소 대륜 해결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여 권리금 2억 원 받음

목포법률사무소 대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중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가와 가게를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상가의 소유주인 피고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대리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10조4에 의거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목포법률사무소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피고의 대리인과 상의하라고 한 점”

목포법률사무소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거하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한다는 점

■ 피고의 대리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함께 참석하여 임대차계약 사항은 자신에게 상의하라고 하였다는 점

■ 원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제10조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는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확정

법원은 목포법률사무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목포법률사무소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의 대리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목포법률사무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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