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002 | 2023-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지속하는 임차인을 위해 과도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상가만 해당이되며,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 순간부터 해당 보호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매년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도한 비용의 증가는 진행될 수 없는데요.
만일,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나가게 되는 상가임대차분쟁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럴 때는 반드시 본 로펌 부동산전문변호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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