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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있을까요?

조회수 47,002 | 2023-04-10

직장생활을 다니다가 상사들한테 괴롭힘을 받아서 퇴사한 후 쿠키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좀 잘되어서 그 건물에 웨이팅이 있을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났어요.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갑자기 엄청 올리는 거에요. 거의 암묵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거겠죠그래서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만큼 보증금을 못준다고 상가임대차분쟁이 일어났는데 건물주라고 마음대로 보증금을 인상해도 되는거에요?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지속하는 임차인을 위해 과도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상가만 해당이되며,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 순간부터 해당 보호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매년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도한 비용의 증가는 진행될 수 없는데요.

만일,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나가게 되는 상가임대차분쟁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럴 때는 반드시 본 로펌 부동산전문변호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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