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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성성폭행으로 군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조회수 82,555 | 2023-06-23

제가 군대에서 같은 부대 후임이랑 서로 얘기하다가 동성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제가 잘 때 후임옆으로가서 후임의 몸을 만지고 성행위 비스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후임이 동성성폭행으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처벌수위가 센편인지 군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A

군변호사의 동성성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성 범죄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례가 많지만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동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동성과 이성 상관없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법조인을 통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경찰조사단계부터 군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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