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53 | 2023-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임대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월세를 내지 않고 있거나, 계약종료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아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 무단으로 점거를 하고 있어 손실이 크다는 증거를 수집해 명도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체납과 동시에 주변의 피해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 침해받고 있고, 곤란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대응을 위해 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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