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명도소송
- - 부동산명도소송 조건
- - 부동산명도소송 내용증명
- 2. 부동산명도소송 진행
- - 부동산명도소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 부동산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 - 부동산명도소송 | 강제집행
- - 부동산명도소송 | 손해배상청구
- 3. 부동산명도소송 법률자문
1. 부동산명도소송
• 부동산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사람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되려 형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법한 절차로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명도소송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정당한 강제집행 권한을 받게 되면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조건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일정한 상황이 임대인에게 갖추어져야 부동산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3, 주택, 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월세 2기분 이상 연체 / 상가의 경우 월세 3기분 이상 연체
4.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를 한 경우
5. 아무런 권한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6.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집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서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내용증명
•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향후 소송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퇴거요청을 하였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추후 소송자료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문서화하여 증거로 활용하기 좋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퇴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부동산명도를 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퇴거요청과 부동산명도요청을 분명히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내용 검토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부동산명도소송 진행
부동산명도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조건이 갖추어지면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말만 듣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퇴거를 기다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면,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소의 이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한 부동산명도소송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 하기 전 보전처분으로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점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명도소송으로 인해 판결의 효력을 끼치는 것은 명도소송 변론종결 당시 재판 당사자이고, 부동산명도소송의 소송 상대방이 변론종결 전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제3자에게는 재판효력이 끼치지 않습니다.
즉,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명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고,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명도소송 전 간단한 약식절차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부동산으로 경매를 낙찰받았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이 아닌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해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강제집행
부동산명도소송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사실이 존재했음과, 점유이전을 임차인에게 한 사실, 그리고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점유이전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판결선고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승소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손해배상청구
부동산명도소송 진행과 더불어, 임차인이 고의적 혹은 중과실 행위로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기타 부동산을 무단점유하면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응이 가능합니다.
혹은 무단점유를 하면서 다른 이에게 임차를 내주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해 임대료손실,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큰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명도소송 법률자문
부동산명도소송을 앞두었다면 보전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등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 절차 등 대비해야 할 절차들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명도소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부동산명도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동산에 대한 가치하락 등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고 신속하고 명쾌한 소송 진행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불법점유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여 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키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부동산명도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이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준비와 사후절차까지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 단계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억울한 부분을 풀어드리고,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