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195 | 2023-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때, 단독 소유가 아닌 2인 이상의 공동 소유자일 경우 처분을 할 때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기 위한 방법은 협의며, 협의가 안될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특히, 토지일 경우 다른 명의자의 허락없이 임의 대여를 하거나 무단 사용을 하면 안되며, 만약 해당 행위를 했다면 현물분할 등 그 비율 만큼 지분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어려움을 겪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재판 결과가 걱정이시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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