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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문제 도움 원해요.

조회수 89,762 | 2023-10-11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황을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한테 터질지 예상도 못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문제 도움 원해요.  민사소송 잘하시는 분 추천받습니다.
A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명의신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부동산변호사입니다.

거주의 목적으로 입주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질문자님의 경우 아주 황당하시고 화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등 조사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한 혐의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실제 건물의 권리자인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행위 자체는 사람들을 고의로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환청구소송을 민사적으로 진행하여 피해를 본 금전적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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