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계약명의신탁
- -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 종류
- 2. 계약명의신탁 효과
- - 계약명의신탁 | 선의의 매도인
- - 계약명의신탁 | 악의의 매도인
- 3. 계약명의신탁 상담
1. 계약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탁자)와 등기부상 명의자(수탁자)가 서로 다른 계약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등기부상 명의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에게 명의신탁 무효 효력이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의 선의·악의 여부를 물어 효력을 따지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 종류
•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의 한 종류입니다. 명의신탁은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그 중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 제3자인 매도인이 등장하므로 여기서 명의신탁의 유효여부가 결정됩니다.
· 양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 3자간 명의신탁 : 매수인인 신탁자가 매도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입니다.
이 점이 계약명의신탁과의 차이점입니다.
· 계약명의신탁 : 실질적인 매수인은 신탁자이지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을 주어 매매계약까지 모두 수탁자에게 맡기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인 제3자의 선의여부와 악의여부에 따라 효과가 나뉩니다.
2. 계약명의신탁 효과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 회피의 문제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제3자가 개입된 상황에서는 일부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제3자간 명의신탁과 정확히 구분하여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와 악의를 판단해 계약명의신탁의 효력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명의신탁 | 선의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즉 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전혀 매도인이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완전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를 원인으로 한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탁자는 신탁자로부터 사전에 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 | 악의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즉 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여전히 부동산소유권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이전한 등기를 취소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사전에 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3. 계약명의신탁 상담
계약명의신탁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상황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계약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지만,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부동산등기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제3자인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의 선의·악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횡령죄와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에 대해 더욱 신중히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계약명의신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의뢰인게 전반적인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개요와 계약명의신탁의 특징,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요건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초기에 대응해야만 추후 법적 분쟁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변론의 방향성과, 사건파악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