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626 | 2023-09-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 월세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며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세입자 월세 미납 진행이 2회 이상 되는 경우, 계약을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생기고 있어 정당하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의 판결이 나게 된 후, 강제 집행 신청을 진행하여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하여 건물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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