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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대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회수 10,102 | 2023-12-28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 업무가 현재 경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처와 자금을 관리하는데 그 자금이 빠진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에 들은 부분도 없었을 뿐더러 진짜 제가 이득을 본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니 회사에선 계속해서 횡령이라면서 몰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증거를 내세워야 되나요?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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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임무와 지위를 사용하여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 범죄에 사무적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복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문자님의 무고함이 명확하다고 하여도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증명해 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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