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162 | 2023-07-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손해배상변호사입니다.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종종 법적인 분쟁을 겪는 임대인들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퇴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법적 서류상 종결되었다고 해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의 명목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전화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먼저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추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이전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까지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거를 요구했으나 무시하는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원래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원만하게 대화가 안 되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및 건설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처분 등 추가적인 신청까지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끝이 안보이는 갈등이더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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