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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혼자하면 힘들까요?

조회수 75,600 | 2024-04-05

상가를 세주고 있는데 계약 끝나서 재계약 안하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동안 문제를 좀 많이 피워가지고; 근데 계속 장사하면서 월세도 내지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도 할건데 제가 그동안 손실입은거 다 반환받고 싶거든요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해서 혼자 준비해볼까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혼자하면 힘들까요?
A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가 건물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의 월세 미납입으로 인해 계약만료에 대해 전달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어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임대차 계약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매달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합법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여겨지기에, 임대인 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로 퇴거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과 달리 패소를 해도 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장기적 소송인만큼 한번의 결정으로 승소 받아내야만 후회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에, 소송 전 법적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달까지 깔끔하게 조력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민사재판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분석력, 차별화된 변호 능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 구하셔서 승소라는 만족스러운 결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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