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965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세입자로서 돌려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 재계약 없이 그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소송 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이 기재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전부동산변호사 자문받아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장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더욱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법정 싸움이기에, 반드시 대전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변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만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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