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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37,777 | 2024-03-07

누가 저희 땅에 2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몇달 전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 땅에서 왜 불법으로 장사를 하나면서 나가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서 장사만 몇십년했는데 내가 장사하는 걸 모르는게 말이 되냐고 한바탕하다가 안나가서 토지인도소송을 할려고 네이버 검색해보니 20년 이상 있었으면 토지소유가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일까요?
A

토지인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누군가 내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점유를 제거하고 올바른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 입니다.

혹시 모를 부동산 처분이나 점유의 이전 등을 하지 못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상대방도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를 해 온 상황이라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으로 항변을 하는데 만약 이러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경우 아무리 본인의 토지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주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정이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 후 법률전문가와 대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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