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777 | 2024-0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누군가 내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점유를 제거하고 올바른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 입니다.
혹시 모를 부동산 처분이나 점유의 이전 등을 하지 못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상대방도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를 해 온 상황이라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으로 항변을 하는데 만약 이러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경우 아무리 본인의 토지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주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정이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 후 법률전문가와 대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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