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906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거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다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경매에 들어가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우선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타 임차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사기 피해자가 다수 있음을 강조해 소송 청구 인용까지 원만하게 해보실 수 있으며 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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