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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전세사기

조회수 15,906 | 2024-02-2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진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만 28 세 여성입니다. 작년 7월부터 전세금을 못받고 있다는 사람이 저희건물에서 나왔었는데 주인이 아무걱정말란 식으로 이야 기 하여 맘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Sns에 또 전세금을 못받 았다는 사람이 나와 이상하여 찾아보니 못받은 사람이 백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건물에서 전세금을 못받았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계속 고소를 해도 무혐 의로 돈을 못받고 있다 합니다. 저는 11월이 만기라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시한부처럼 못받을 전세금을 알 면서 만기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못받고 나면 그제서야 고 소를 하여야 하는데 저희 나라법이 참 이상하죠. 잘못을 한 사 람편을 들고 힘없는 젊은 사회초년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 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무려 전세금이 8000이 되는데 무슨 수로 대출한 돈을 다 갚겠습니까. 만기가 되기전 부산변호사를 선임해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에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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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거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다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경매에 들어가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우선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타 임차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사기 피해자가 다수 있음을 강조해 소송 청구 인용까지 원만하게 해보실 수 있으며 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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