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537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있는데요, 문의자님과 같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변제권을 우선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어야만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문의자님께서 해당 보증금을 받아야 함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당사자끼리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적 도움을 받아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이뤄질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핵심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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