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93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새로 땅을 매입했는데 위법한 건축물을 발견하게 되셨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처하시겠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점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침입을 한 사람에게 어떠한 항의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만큼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내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동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철거를 해버릴 경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토지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인도 소송 또는 철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땅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해당 부분만 매수하라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거절한다면 강제 철거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로부터 받은 경제적 피해를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게 회복해 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토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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