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259 | 2023-07-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전세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고의로 기망행위를 펼쳤고 그로 인해 문의자님의 자산을 처분한 뒤 임대인에게 그 자금이 돌아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청구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계약상 위반 사유가 없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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