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362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걱정이 너무 크시겠습니다.
임대인의 잠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이 된다면 법률 조언을 받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우선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일자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문자나 전화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반환 촉구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등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법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효과적인 증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일산부동산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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