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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민사변호사 만나서 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35,213 | 2024-01-31

부동산 명도 관련 소송 하려고 하는데 진지하게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친정 엄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신데 세입자 한 분과 마찰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오랫동안 아시는 분이라 사정을 계속 봐드렸는데 벌써 6개월째 월세를 못 받고 계신대요. 월세가 80만원인데 50, 30.. 뭐 이런 식으로 주실 때도 있다고 하시고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소송이라도 해서 내보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소송 사유가 되는 거죠? 법률상담 받고 싶은데 평택민사변호사 아시면 소개부탁드립니다.
A

평택민사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민사변호사 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3회 이상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은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작정 찾아가 쫓아낼 경우 무단 주거침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오니 법적 도움을 받고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먼저 평택민사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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