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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님 전세보증금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조회수 77,580 | 2024-04-04

2년 계약 만료 전에 전세사기 안당하도록보증금 꼭좀 준비해달라고 말꺼냈었는데아직 소식이 없어요일주일 뒤에 나가야하는데 이사갈 돈이 없어서 피해보고 있어요법률 무료상담 받아보니전세보증금내용증명부터 보내보라고 말하던데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는 안가르쳐주데요 그래서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부동산변호사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부동산변호사의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에게는 부동산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금전을 반환받아보셔야 할텐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류 상으로 먼저 반환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작성하기 어려우시다면 저와 같은 부동산/민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내용증명은 금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비록 번거로울 수 있으나,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써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임대인 측에서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올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문의자님께서 해지를 통보한 날짜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 다른 저당권이 있어서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고 적기에 조치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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