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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경법사기 횡령 혐의받고 있어요.

조회수 68,923 | 2024-03-26

제가 좀 큰 병원에서 회계직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도 제가 오랫동안 일한걸 알아서 전적으로 저한테 믿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점을 이용해서 돈을 좀 편취했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이걸 원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절 바로 특경법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까지 왔는데 저 어떡하죠
A
일반적으로 사기 횡령혐의는 피해규모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데 특경법 사기의 경우,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성의 여부와 기망 행위와 경제적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해당 혐의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50억원이 넘어갈 경우 5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죄 성립 요건을 하나씩 부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무고 주장이나 진술로는 인정이 어렵기에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 법률대리인과 함께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보여 방어권을 행사해야하는데요. 초동부터 대책을 잘 세운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례를 많이 경험해 노하우를 쌓아올린 전문가인 저와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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