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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조회수 84,132 | 2024-04-30

친구들이랑 술먹으면서 내기를 했는데 그게 여자화장실가서 몰카를 설치하는 그런 내기였습니다. 하필 제가 술게임에 져서 몰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데 청소하시는 아줌마한테 걸려버렸고 아줌마가 역무원한테 말해 역무원이 절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현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고 경찰조사를 가야합니다.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 저 풀려날 수 있을까요?
A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성별을 가진 이가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에 출입을 한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모르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추가로 성립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단순하게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닌 추가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비자제한, 취업제한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대략 말씀드리자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내세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 혐의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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