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339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요.
이는 개인에 따라 소주 한 잔 정도의 차이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운전 2회로 걸리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때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신 후 제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 등을 보여주어 최대한 감경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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