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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님 공유토지분할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조회수 4,194 | 2023-04-18

저희 형제는 부모님께 물려받을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형들에 비해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땅을 처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동의를 구할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협의를 여러번 구해봤지만 결국 잘되지 않아서 공유토지분할 소송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 좀 얻을수 있는 부동산변호사님 계실까요?
A

부동산변호사의 공유토지분할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현재 부동산과 토지 시세가 점차 높아지면서 각종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나 건물은 특히 이렇게 가격이 높은 만큼 공동으로 여러 명이 함께 매입하는 것이 개개인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같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함께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 또는 관리, 사용 등에 관해 변경하고자 할 때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는 대립이 팽팽해져 결국 공유토지분할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지분이 있고 비중이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공동소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 중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며 현재 상태의 변경을 원한다면 다른 모든 소유권자의 전체적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268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협의가 통하지 않는다면 공유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송사에는 모든 권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배제한 채 진행할 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제기하였다면 그에 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세세히 검토한 후 손해 보는 결과는 없도록 첫 시작부터 탄탄하게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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