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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철거소송 당해서 기업파산 직전입니다.

조회수 56,680 | 2023-03-22

중견기업에게 의뢰받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계약서를 쓰고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일부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무사히 건물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설계도면이 달랐다는 이유로 건물철거소송을 역으로 당했는데요.직원들 임금도 못주고 있을만큼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큰 회사가 아니라 아는 변호사가 없습니다.기업파산 직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좀 주세요.
A

건물철거소송 기업파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업체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만큼 자금 문제에서 특히나 작고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건물을 증축할 때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이 적게 들지 않아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기업파산까지 갈 만큼, 회사에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에 대한 비용 지급은 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공사비를 받기로 했으나 3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진행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 하고 시공계약을 진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역으로 건물철거소송을 당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금전과 관련한 문제는 민감한만큼, 상대방 쪽에서 불복하여 항소신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변호인과 다양한 전략을 세워 법률 조력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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