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680 | 2023-03-22
건물철거소송 기업파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업체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만큼 자금 문제에서 특히나 작고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건물을 증축할 때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이 적게 들지 않아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기업파산까지 갈 만큼, 회사에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에 대한 비용 지급은 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공사비를 받기로 했으나 3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진행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 하고 시공계약을 진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역으로 건물철거소송을 당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금전과 관련한 문제는 민감한만큼, 상대방 쪽에서 불복하여 항소신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변호인과 다양한 전략을 세워 법률 조력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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