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333 | 2023-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변호사 입니다.
재건축 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여전히 점유를 하는 상황에서는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 명도소송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적인 절차 이외 다른 물리적인 압박을 하거나 협박하게 된다면,
아무리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소송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관리 처분계획 인가에 대해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예정자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또한, 소송 예정자가 세입자일 때는 이사비나 주거 이전비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성립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난 이후 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판단해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므로 용산변호사와 함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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